주식에 관하여

투자자의 권리이자 보험 "주식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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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투자 지식과 정보를 찾고 정리하는 경제 맼미원더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주식을 사서 주주가 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혜택인 "배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주주의 권리이자 보험인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혹시나 배당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글 하단에 링크 걸어둘 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주의 권리이자 보험인  주식매수청구권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의 권리

주식을 구매하여 주주가 되면 다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권리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주총회란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모여서 기업의 여러 안건들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를 말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큰 회의실에 모여서 회장을 선출하거나 이사를 해임하는 등의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그 장면들이 바로 주주총회를 하는 장면입니다.

 

어떠한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면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의결권이라고 하면 어려워 보이는데, 쉽게 말해서 어떠한 안건에 있어 1번의 투표를 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투표를 많이 할 수 있고, 그만큼 회사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을 협박하거나,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장면들도 다 그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총수나 이사들과 같은 경영진들에게는 영화나 드라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본인들이 겪고 있는 고충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대주주들은 의결권이 많기 때문에 회사를 맘대로 휘두르거나 주무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규모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험이자 투자자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바로 "주식매수청구권"입니다.

 

투자자의 보험이자 권리 주식매수청구권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주주총회의 경우 회장님을 선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와 같이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는 주주총회를 "특별결의"라고 부릅니다.

 

이 특별결의는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을 결정하기도 하고요. 회사의 합병, 영업권 양도, 주식배당 등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특별결의의 결정사항이 대주주 마음대로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대주주들 마음대로 영업권을 양도하고, 이사나 감사를 해임하고, 배당도 맘대로 올렸다 내렸다 아주 난장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거나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이는 소액투자자들에게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결의에 반대하는 투자자들의 주식을 회사에 공정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주식매수청구권입니다.

 

여기서 공정한 가격이란 일차적으로는 주주와 기업의 협의를 통해 결정이 되고요. 원활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특별결의일 전 60일간의 가중산술평균 주식 가격이 됩니다.

 

즉 특별결의에서의 결정사항이 악영향을 미쳐 주가가 떨어질 것 같은 경우, 최소한 그 이전 60일간의 가중산술평균 가격으로 회사에 주식을 팔 수 있는 것이며, 투자자들은 그만큼의 투자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귀찮은 절차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특별결의의 결의사항에 대한 자신의 반대의사를 주총 전에 기업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찮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소중한 투자금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꼭 이사실을 명심하시고 주총 전에 의결권을 행사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작은 돈일 수 있으나, 투자자 개개인 스스로에게는 정말 소중하고 피 같은 돈이지 않습니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싶다면 주총 결의일로부터 20일 내에 주식매수를 기업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에서는 그러한 주주들의 주식을 2개월 내에 매수해야만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자신의 투자금을 보호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를 위해 꼭 주총 전에 의결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의결권 행사와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의 권리이자 보험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신의 투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주식과 같은 투자에 있어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귀찮고 사소한 것들이지만, 특별결의를 위한 주총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니니 꼭 의결권 행사하고 주식매수청구권 보장받으세요.

 

이번 글에서는 투자자의 투자금 보호를 위한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좀 되었나요? 투자도 공부가 필요합니다. 경제 맼미와 같이 꾸준히 투자 관련 지식과 정보를 공부하실 분들은 페이스북 "경제 맼미원더" 팔로우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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