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용어는 다름 아닌 법정자본금,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재평가적립금, 감자차익인데요.
제법 어려운 단어이지만 천천히 살펴보면 그 의미와 뜻을 이해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럼 오늘의 경제용어들을 살펴볼까요?
오늘의 경제용어 5개
법정자본금,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재평가적립금, 감자차익
법정자본금 [法定資本金]
쉬운 설명 : 채권자 보호를 위해 주식회사가 보유해야 할 최소한의 담보재산 (발행주식수 x 액면가액)
법정자본금이란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회사가 유지해야 할 최소한의 자산을 상법으로 규정한 것을 말한다. (채권자 보호를 위해 주식회사가 보유해야 할 최소한의 담보재산)
법정자본금은 회사의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총액으로, 발행주식수에 액면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주식회사의 자본은 크게 자본금과 잉여금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자본금이 바로 법정자본금이다.
잉여금은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나뉜다.
자본잉여금 - 주식발행, 감자, 자기주식거래 등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
이익잉여금 - 손익거래에서 발생하는 순이익 등
이익잉여금 [利益剩餘金]
(earned surplus)
쉬운 설명 : 기업의 영업활동에서 생긴 순이익 (이익을 원천으로 하는 잉여금)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영업활동에서 생긴 순이익으로, 배당이나 상여(賞與) 등의 형태로 사외로 유출시키지 않고 사내에 유보한 부분이다.
이익잉여금은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처분필 이익잉여금으로 분류한다.
미처분 이익잉여금
세금공제 후의 당기순이익에서 임의적립금, 특별충당금을 차감하고 다시 전기이월액을 가산한 금액
(이는 차기에 가서 처분된다.)
처분필 이익잉여금
이익준비금, 임의적립금의 사내유보 항목과 배당금, 임원상여금 등의 사외유출 항목 등
자본잉여금 [資本剩餘金]
(capital surplus)
쉬운 설명 : 자본거래에 의하여 생기는 잉여금 (회사의 영업이익 이외의 원천에서 발생하는 잉여금)
자본거래에 의한 잉여금을 말한다.
주식발행시의 액면초과한 금액, 자본감소의 경우 감소액이 반환액을 초과한 금액, 회사합병의 경우 소멸된 회사의 순자산액, 재평가적립금, 자본적 지출에 충당한 국고보조금 및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자본보전을 위한 자산증여익 및 채무면제이익 등이 있다.
자본잉여금은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및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구분된다.
주식발행초과금
경영성적이 우수한 회사가 증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할 때,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할증 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액면 초과 금액을 말한다.
감자차익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감자를 하는 경우, 감소한 자본금이 주금의 환급액 또는 결손금의 보전액을 초과한 때, 그 초과액을 말한다.
기타 자본잉여금
자기주식처분이익, 합병차익, 기타의 자본잉여금 등이 있다.
재평가적립금 [再評價積立金]
(revaluation reserve)
쉬운 설명 : 고정자산을 재평가한 후 고정자산 가치의 상승에 의해 발생된 이익을 말한다.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고정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고정자산의 장부가액보다 증액평가된 차액을 계산한 것을 가리켜 재평가적립금이라 한다.
재평가적립금은 자본잉여금에 속하는 것으로서, 재평가세의 납부, 자본에의 전입,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의 보전, 환율조정계정 금액과의 상계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기업이 고정자산의 재평가를 하였을 경우의 재평가 차액은 기업의 재무건전화를 위한 배당, 이익 등에의 대체를 금지하여 자본적립금으로서 유보하는 것으로 한다.
감자차익 [減資差益]
(gain on retirement of captipal stock)
쉬운 설명 : 자본을 감소시킬 때 발생되는 이득을 말한다.
감자를 할 때 발생되는 차익. 감자를 하면서 자본금의 감소액보다 더 적은 돈을 주주에게 주면 발생되는 차익이다.
감자를 하는 방법 중 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할 때, 액면가보다 낮게 매입하면 그 낮은 만큼의 차이를 말한다.
ex) 액면가 20,000원 하는 주식을 17,000원에 매입했다면 감자차익은 3,000원이 된다.
오늘 배운 경제용어는 법정자본금,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재평가적립금, 감자차익이었는데요.
어렵진 않으셨나요?? ㅠㅜ
아직은 아는 용어가 많지 않아 그 뜻을 이해하는데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된 용어들을 차차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올린 경제용어라고 하더라도 관련하여 이해하기 쉬운 용어들과 같이 올리도록 할 테니,
너무 걱정 마시고 내일의 경제용어도 살피로 와주세요.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배운 용어들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SO, CRO, 분산투자, 잉여금, 펀드에 관하여
복습은 쉬우셨죠? 오늘 배운 단어도 내일 복습할 테니
또 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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