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배울 경제용어는 채무보증, 유동 자산, 양도소득세, 자산회전율, 스핀 오프입니다.
자 오늘의 경제용어를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경제용어 5개
채무보증, 유동 자산, 양도소득세, 자산회전율, 스핀 오프
채무보증 [債務保證]
(guarantee of debt)
쉬운 설명 : 충분한 신용 혹은 담보가 없는 개인이나 법인의 채무(빚)에 대해서 제삼자(기업)가 보증을 서는 일.
채무보증이란 충분한 신용 혹은 담보가 없는 개인이나 법인의 채무(빚)에 대해서 제삼자(기업)가 보증을 서는 일을 말합니다.
신용이나 충분한 담보가 없는 개인과 법인(회사)이 차입을 할 때 신용이 있는 제삼자 혹은 다른 기업이 그 채무에 대해 보증해 주는 것으로, 기업의 경우 신용이 떨어지는 자회사에 대해 모회사가 보증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모회사의 재무제표에는 특정한 채무계정으로 표시되지 않지만, 모회사에 보증한 자회사의 채무가 자회사 사정상 상환불능에 빠졌을 경우 그 채무를 대신 상환해야 합니다.
유동 자산 [流動資産]
(liquid assets, current assets)
쉬운 설명 : 현금 또는 짧은 기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
유동 자산이란 현금 또는 짧은 기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유동 자산의 종류
- 당좌 자산(현금, 미수금, 예금, 외상 매출금, 유가 증권 등)
- 재고 자산(상품, 제품, 원재료, 저장품 등)
단기에 회수가 가능하거나 판매에 의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 재화로 변동 속도가 빠르며,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 변동을 가지는 자산으로 현금 혹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성질을 가진 자산으로, 판매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속히 현금화할 수 있는 당좌자산과 판매과정을 거쳐 현금화할 수 있는 재고자산으로 구분됩니다.
양도소득세 [讓渡所得稅]
(capital gain tax)
쉬운 설명 : 토지, 건물 따위를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양도소득세란 토지, 건물 따위를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 금액에서 취득할 때의 가격과 필요 경비, 양도 소득 공제 및 해당되는 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에 대하여 부과되며, 양도소득세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되어 있으며, 지정지역의 경우는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세금이 결정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투기억제의 수단으로 제정된 것으로,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라 신축성 있게 운영됩니다. 또한 납세자가 조세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했을 때, 미등기 양도 혹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양도할 경우 등 예외적이고 특수한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 등으로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자산회전율 [資産回轉率]
(turnover ratio of assets)
쉬운 설명 : 사업에 투입된 자산이 일정 기간 동안 어느 정도 매출로 이어졌는지를 나타낸 비율
자산회전율이란 사업에 투입된 자산이 일정 기간 동안 어느 정도 매출로 이어졌는지를 나타낸 비율을 뜻합니다. 자산회전율은 비율이 높을수록 수익성이 높은 것이며, 종류에는 고정자산회전율, 매출채권 회전율 등이 있습니다. 자산회전율을 평가할 때는 업종 또는 기업 특성에 따라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반적인 비교는 옳지 않으며 유사 기업과 비교하거나 기간에 따른 비교를 통해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핀 오프
(spin off)
쉬운 설명 : 특정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연구원이 연구결과를 갖고 창업하는 것 또는 그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
스핀 오프란 특정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연구원이 연구결과를 갖고 창업하는 것 또는 그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미국의 기업분할 제도에서 유래되었으며, 대기업의 전산, 총무, 인사부문 등 공유 서비스 부서가 독립 법인 등의 형태로 창업하는 것도 스핀 오프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경제용어는 채무보증, 유동 자산, 양도소득세, 자산회전율, 스핀 오프였는데요. 어렵진 않으셨죠? 매일매일 새로운 경제용어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트위터 혹은 페이스북의 맼미원더 페이지를 팔로우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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